조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3월10일 33번

[조경계획]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상 습지보호지역 중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되는 경우 당해 습지보호지역 중 존치해야 하는 비율 기준은?

  • ①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 1이상
  • ②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3분의 1이상
  • ③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4분의 1이상
  • ④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10분의 1이상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계류의 경우 기준요율은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 )이상으로 한다.
(정답률: 56%)

문제 해설

정답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 1이상"입니다.

이유는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습지보호지역 중 훼손 가능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중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되는 경우, 당해 습지보호지역 중 존치해야 하는 비율 기준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습지보전을 위해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을 최대한 보전하고,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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