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3월07일 81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 사용전압이 22.9[kV]인 가공 전선이 삭도와 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가공 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m]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전선으로는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한다고 한다.)
- ① 0.5
- ② 1
- ③ 2
- ④ 2.12
(정답률: 39%)
문제 해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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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
이격거리 = 2 × 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최소 안전간격
전선의 최소 안전간격은 전기안전규정 제 4장 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최소 안전간격 = 전선의 직경 × 0.7 + 1.5[m]
특고압 절연전선의 직경은 전기안전규정 제 4장 제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직경 = 0.009 × √전선의 사용전압[kV]
따라서, 가공 전선의 직경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직경 = 0.009 × √22.9[kV] ≈ 0.15[m]
최소 안전간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최소 안전간격 = 0.15 × 0.7 + 1.5 ≈ 1.6[m]
따라서,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격거리 = 2 × 1.6 ≈ 3.2[m]
따라서, 가공 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3.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정답은 "1"이다. 이유는 가공 전선의 직경이 0.15[m]이므로, 최소 안전간격은 0.15 × 0.7 + 1.5 ≈ 1.6[m]이다. 따라서, 이격거리는 2 × 1.6 ≈ 3.2[m] 이상으로 해야 하며, 가장 가까운 보기는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