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3월07일 81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
사용전압이 22.9[kV]인 가공 전선이 삭도와 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가공 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m]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전선으로는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한다고 한다.)

  • ① 0.5
  • ② 1
  • ③ 2
  • ④ 2.12
(정답률: 39%)

문제 해설

가공 전선의 사용전압이 22.9[kV]이므로,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격거리 = 2 × 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최소 안전간격

전선의 최소 안전간격은 전기안전규정 제 4장 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최소 안전간격 = 전선의 직경 × 0.7 + 1.5[m]

특고압 절연전선의 직경은 전기안전규정 제 4장 제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직경 = 0.009 × √전선의 사용전압[kV]

따라서, 가공 전선의 직경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직경 = 0.009 × √22.9[kV] ≈ 0.15[m]

최소 안전간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최소 안전간격 = 0.15 × 0.7 + 1.5 ≈ 1.6[m]

따라서,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격거리 = 2 × 1.6 ≈ 3.2[m]

따라서, 가공 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3.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정답은 "1"이다. 이유는 가공 전선의 직경이 0.15[m]이므로, 최소 안전간격은 0.15 × 0.7 + 1.5 ≈ 1.6[m]이다. 따라서, 이격거리는 2 × 1.6 ≈ 3.2[m] 이상으로 해야 하며, 가장 가까운 보기는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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