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8월18일 89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22.9[kV]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 이격거리는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양쪽이 나전선인 경우이다.
- ① 0.5
- ② 1.0
- ③ 1.5
- ④ 2.0
(정답률: 46%)
문제 해설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22.9[kV]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 이격거리는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안전거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격거리가 1.5[m] 이상이면 전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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