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96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전기집진장치에 특고압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변압기로부터 정류기에 이르는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제 몇 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제1종 접지공사
- ② 제2종 접지공사
- ③ 제3종 접지공사
- ④ 특별 제3종 접지공사
(정답률: 21%)
문제 해설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해 접지공사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전기설비의 금속제 부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3종 접지공사를 해야 합니다. 제3종 접지공사는 전기설비의 금속제 부분에 직접 접지선을 연결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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