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7월20일 12번

[자동차공학]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 정비업자로부터 구조·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얼마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 ①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
  • ②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③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④ 승인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정답률: 75%)

문제 해설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변경사항을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실시하여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구조변경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구조·장치 변경 후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일정 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