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9월15일 80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언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① 1월 31일까지
- ② 3월 31일까지
- ③ 6월 30일까지
- ④ 12월 31일까지
(정답률: 78%)
문제 해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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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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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에너지 사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이전 해의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기한을 늦추면,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및 실행이 늦어지게 되어, 에너지 낭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