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5월31일 71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검사대상기기 조정자는 선임된 날부터 얼마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 ① 1개월
  • ② 3개월
  • ③ 6개월
  • ④ 1년
(정답률: 63%)

문제 해설

검사대상기기 조정자는 선임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내 기준으로 검사대상기기 조정자의 자격 유효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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