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3월02일 68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사정 등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 사용자, 공급자 등에게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 ① 에너지의 개발
  • ② 지역별 주요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 ③ 에너지의 비축
  • ④ 에너지의 배급
(정답률: 71%)

문제 해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의 개발을 조정하거나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의 개발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에너지 수급에 대한 조정과 명령, 에너지의 비축과 배급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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