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05월25일 67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산업자원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행하는행정 사항은?

  • ① 승인
  • ② 보고
  • ③ 지정
  • ④ 신고
(정답률: 75%)

문제 해설

정답은 "신고"입니다.

산업자원부령 제17조에 따르면,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행하는 행정 사항은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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