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9월12일 80번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설치하는 유도표지는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10
- ② 15
- ③ 20
- ④ 25
(정답률: 53%)
문제 해설
NFSC 303에서는 유도표지의 설치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단: 계단 출구와 직각으로 설치
- 복도 및 통로: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15m 이상인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
따라서, 복도 및 통로에서는 보행거리가 15m 이하인 곳에 유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5"입니다.
- 계단: 계단 출구와 직각으로 설치
- 복도 및 통로: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15m 이상인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
따라서, 복도 및 통로에서는 보행거리가 15m 이하인 곳에 유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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