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9월12일 51번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서면·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이 아닌 것은?
- ①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②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 ③ 사망자가 3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5인 이상 발생한 화재
- ④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정답률: 63%)
문제 해설
"사망자가 3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5인 이상 발생한 화재"는 인명피해가 큰 화재로서, 즉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실장은 서면,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화재의 크기나 재산피해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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