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8일 65번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연면적 2000 m2 미만의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각 실 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 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m2마다 1개 이상 설치 할 것
- ② 외기가 상통하는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할 것
- ③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 ④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정답률: 73%)
문제 해설
"외기가 상통하는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할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유는 최상층의 계단실은 화재 발생 시 대피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최상층의 계단실에 경보기를 설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각 실 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 m2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m2 마다 1개 이상 설치 할 것"이 틀린 것이다. 이 기준은 연면적 2000 m2 미만의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에 설치하는 기준이 아니라, 연면적 2000 m2 이상의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이 기준은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각 실 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 m2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m2 마다 1개 이상 설치 할 것"이 틀린 것이다. 이 기준은 연면적 2000 m2 미만의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에 설치하는 기준이 아니라, 연면적 2000 m2 이상의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이 기준은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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