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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3월03일 77번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유해ㆍ위험물질 취급 시 보호구로서 구비조건이 아닌 것은?

  • ① 방호성능이 충분할 것
  • ② 재료의 품질이 양호할 것
  • ③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 ④ 외관이 화려할 것
(정답률: 81%)

문제 해설

정답은 **4번 외관이 화려할 것**입니다.

유해ㆍ위험물질 취급 시 보호구로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호성능이 충분할 것
* 제료의 품질이 양호할 것
*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외관이 화려한 것과 같은 미적 요소는 보호구의 구비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 외관이 화려할 것은 유해ㆍ위험물질 취급 시 보호구로서 구비조건이 아닌 답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유해ㆍ위험물질 취급 시 보호구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따라서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유해ㆍ위험물질로부터 작업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방호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료의 품질이 양호하여 안전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외관이 화려한 것은 보호구의 방호성능이나 품질, 작업 편의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유해ㆍ위험물질 취급 시 보호구로서 구비조건이 아닌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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