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3월03일 17번

[산업안전관리론] 재해발생 형태별 분류 중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 ① 추락
  • ② 전도
  • ③ 충돌
  • ④ 낙하ㆍ비래
(정답률: 78%)

문제 해설

정답은 **4번 낙하ㆍ비래**입니다.

재해발생 형태별 분류 중 **추락**은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상해를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도**는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상해를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충돌**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물체와 부딪혀서 상해를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낙하ㆍ비래**는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경우는 **낙하ㆍ비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19-03-03에 실시한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의 문제의 정답은 **4번 낙하ㆍ비래**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낙하ㆍ비래**에 해당합니다.

*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떨어져서 근로자가 다친 경우
* 공장에서 기계 부품이 떨어져서 근로자가 다친 경우
* 건설 현장에서 석산이 무너져서 근로자가 다친 경우
* 화학 공장에서 화학 물질이 분출되어 근로자가 다친 경우

이러한 경우는 모두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경우이므로, **낙하ㆍ비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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