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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3월03일 18번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안전ㆍ보건 교육의 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
  • ②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 ③ 화학설비 취급품의 검수ㆍ확인 작업
  • ④ 2m 이상의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작업
(정답률: 66%)

문제 해설

정답은 **3번 화학설비 취급품의 검수ㆍ확인 작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특별안전ㆍ보건 교육의 대상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 2.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 3. 고압실 내 작업
> 4.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
> 5. 액화석유가스ㆍ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ㆍ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8. 분말ㆍ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가. 전기기기의 가열ㆍ건조설비
> 나. 가스기기의 가열ㆍ건조설비
> 다. 유압기기의 가열ㆍ건조설비
>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 가. 윈치
> 나. 크레인
> 다. 집재기
> 라. 컨베이어
>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이 중에서 화학설비 취급품의 검수ㆍ확인 작업은 특별안전ㆍ보건 교육의 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학설비 취급품의 검수ㆍ확인 작업은 화학설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지만, 화학설비의 직접적인 취급 작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화학설비 취급품의 검수ㆍ확인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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