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17번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②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자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③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④ 경미한 재해가 다발로 발생한 사업장
(정답률: 77%)
문제 해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경미한 재해가 다발로 발생한 사업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조항 | 설명 |
|---|---|
| 제1호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 제2호 |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자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 제3호 |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따라서, **4번 경미한 재해가 다발로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재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만, 사망 또는 부상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재해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미한 재해는 다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산업재해율을 높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산업재해율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②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자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직업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인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자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하여 직업병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③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조항 | 설명 |
|---|---|
| 제1호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 제2호 |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자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 제3호 |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따라서, **4번 경미한 재해가 다발로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재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만, 사망 또는 부상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재해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미한 재해는 다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산업재해율을 높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산업재해율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②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자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직업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인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자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하여 직업병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③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8월1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8월1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8월26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8월21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5월1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7월27일
- 2008년05월1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8월06일
- 2006년05월1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31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2년08월11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