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3월07일 23번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작업공간의 배치에 있어 구성요소 배치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기능성의 원칙
  • ② 사용빈도의 원칙
  • ③ 사용순서의 원칙
  • ④ 사용방법의 원칙
(정답률: 67.20%)

문제 해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사용방법의 원칙**입니다.

작업공간의 배치에 있어 구성요소 배치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성의 원칙** : 작업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구성요소를 배치한다.
* **사용빈도의 원칙** : 사용빈도가 높은 구성요소를 작업자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한다.
* **사용순서의 원칙** : 작업의 순서를 고려하여 구성요소를 배치한다.

**사용방법의 원칙**은 작업의 방법을 고려하여 구성요소를 배치하는 원칙입니다. 작업방법은 작업의 목적과 기능, 사용빈도, 사용순서 등과 함께 작업공간의 배치를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구성요소 배치의 원칙은 아니므로, 정답은 **4번 사용방법의 원칙**입니다.

**정확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공간의 구성요소 배치의 원칙**
* 기능성의 원칙
* 사용빈도의 원칙
* 사용순서의 원칙

> **사용방법의 원칙**
* 작업의 방법을 고려하여 구성요소를 배치하는 원칙

> **이 문제의 경우**
* 작업공간의 구성요소 배치의 원칙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
* 사용방법의 원칙은 작업공간의 배치의 원칙이 아니므로, 정답은 4번 사용방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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