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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3월07일 105번

[건설안전기술]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 ②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③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정답률: 84.55%)

문제 해설

네, 맞습니다. 정답은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입니다.

가설통로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설통로는 경사가 30° 이하로 되어야 하고,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참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단참은 작업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은 계단참의 설치 간격을 너무 짧게 설정한 것입니다. 계단참의 설치 간격은 작업자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은 가설통로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확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설통로**

> *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
> * 경사: 30° 이하
> * 미끄럼방지: 경사 15° 초과시
> * 안전난간: 추락 위험 장소
> * 계단참: 작업자 휴식 및 안전한 이동

> **문제의 경우**

>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
> * 계단참 설치 간격: 7m 이내
> * 따라서, 정답은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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