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네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7월10일 28번

[공중위생법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때,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 ① 경고 또는 개선명령
  • ② 영업정지 1월
  • ③ 영업장 폐쇄명령
  • ④ 영업정지 2월
(정답률: 62%)

문제 해설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1차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보통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이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위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장 폐쇄명령이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이 된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