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6개월 과정의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자
(정답률: 78%)
문제 해설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학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이·미용 고등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6개월 과정의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