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네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7월19일 27번

[공중위생법규]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업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50룩스
  • ② 75룩스
  • ③ 100룩스
  • ④ 125룩스
(정답률: 92%)

문제 해설

이·미용업은 고객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적절한 조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이·미용업 영업장안의 조명도를 75룩스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충분한 밝기를 유지하여 고객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답은 "75룩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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