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네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7월19일 22번

[공중위생법규] 이·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해당하는 벌칙기준은?

  • ①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70%)

문제 해설

이·미용업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위생관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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