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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7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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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2015년07월19일 22번
[공중위생법규]
이·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해당하는 벌칙기준은?
①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70%)
문제 해설
이·미용업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위생관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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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2016년07월10일
2016년04월02일
2016년01월24일
2015년10월10일
2015년07월19일
2015년04월04일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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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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