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5월25일 77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기준 중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단, 지역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

  • ① 0.5
  • ② 1.0
  • ③ 1.5
  • ④ 2.0
(정답률: 49%)

문제 해설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기준에서는 이 지역들에 대해 부과계수를 낮추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지역들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에 대한 부과계수는 0.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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