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80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③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 ④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정답률: 46%)
문제 해설
정답은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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