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61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단, 사고예방 등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허가받은 경우 등은 제외)
- 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②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47%)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때, 벌칙의 기준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와 배출량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높은 벌칙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가장 낮은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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