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77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 중 일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출가스 검사는 관능 및 기능검사를 한 후 시행한다.
- ②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및 배출허용기준은 휘발유 기준을 적용한다.
- ③ 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운전은 검사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
- ④ 특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장치 등을 부착하여 엔진최고회전수 등을 제한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측정 엔진최고회전수를 엔진정격회전수로 수정·적용하여 배출가스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정답률: 64%)
문제 해설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및 배출허용기준은 휘발유 기준을 적용한다." 이 항목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가스와 휘발유는 서로 다른 연료이기 때문에 배출가스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스와 휘발유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각각의 연료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 및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및 배출허용기준은 휘발유 기준을 적용한다." 이유는 가스와 휘발유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가스와 휘발유 각각의 배출가스 측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휘발유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시행한다. 이는 가스와 휘발유 각각의 배출가스 측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여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및 배출허용기준은 휘발유 기준을 적용한다." 이유는 가스와 휘발유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가스와 휘발유 각각의 배출가스 측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휘발유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시행한다. 이는 가스와 휘발유 각각의 배출가스 측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여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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