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9월15일 88번

[교통관계법규]
다음 중 교통영향분석 ㆍ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 ①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한 사업
  • ②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③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 조치를 위한 사업
  • ④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정답률: 43%)

문제 해설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은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이 법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이를 위해 특별한 지역인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고 그곳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사업은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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