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06일 88번
[건축관계법규]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면적이 200m2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 ① 축사
- ② 연면적의 합계가 1200m2인 공장
- ③ 면적이 4500m2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④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정답률: 61%)
문제 해설
관리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외부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조경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면적이 200m2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건축물로 분류되어 조경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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