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8월18일 92번
[건축관계법규]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 규모의 기준은?(단,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미만인 경우)
- ① 200대를 초과하는 규모
- ② 300대를 초과하는 규모
- ③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
- ④ 500대를 초과하는 규모
(정답률: 53%)
문제 해설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주차 대수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미만인 경우에는 출입구를 따로 설치해야 하므로,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는 주차 대수가 적어진다. 따라서, 주차 대수가 많을수록 출입구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가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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