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3월10일 88번
[건축관계법규]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직선거리는 최대 얼마 이내이어야 하는가?
- ① 50m
- ② 100m
- ③ 200m
- ④ 300m
(정답률: 62%)
문제 해설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직선거리가 300m 이내여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주차장의 위치가 도로에 인접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300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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