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3월01일 87번
[건축관계법규]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가 같을 때 설치 대수가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은?
- ① 건축물의 용도
- ② 건축물의 층수
- ③ 건축물의 연면적
- ④ 건축물의 높이
(정답률: 59%)
문제 해설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가 같을 때 설치 대수가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이다. 이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인원 수나 물품 운송 등의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승강기 설치 대수도 이에 맞게 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이나 아파트 등 인원이 많은 건물은 승강기 설치 대수가 더 많아야 하지만, 주택이나 작은 사무실 건물 등은 그에 맞게 적은 수의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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