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9월26일 72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를 도난·분실하였을 때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은?

  •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④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28%)

문제 해설

화약류는 위험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난이나 분실 시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서는 경고부터 과태료까지 다양한 처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화약류를 도난·분실하였을 때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는 경고나 벌금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화약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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