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9월26일 36번

[발파공학]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호)에 의하면 주택·아파트와 상가(금이 없는 상태)에 대한 각각의 건물 기초에서의 허용 진동치(cm/s)는?

  • ① 주택·아파트 : 0.2, 상가(금이 없는 상태) : 0.5
  • ② 주택·아파트 : 0.3, 상가(금이 없는 상태) : 0.5
  • ③ 주택·아파트 : 0.5, 상가(금이 없는 상태) : 1.0
  • ④ 주택·아파트 : 0.5, 상가(금이 없는 상태) : 2.0
(정답률: 37%)

문제 해설

주택·아파트와 상가(금이 없는 상태)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에 대한 허용치도 다릅니다. 주택·아파트는 주거용이므로 진동에 민감하며, 상가는 상업용이므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합니다. 따라서, 주택·아파트의 허용 진동치는 0.5cm/s로 낮게 설정되고, 상가(금이 없는 상태)의 허용 진동치는 1.0cm/s로 높게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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