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3월04일 65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사격연습을 위하여 2000개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 ② 경찰특공대원이 범죄 현장에서 출입문을 파쇄하기 위해 폭약을 사용하는 경우
  • ③ 공인된 기관에서 실험용으로 1회 5킬로그램 이하의 폭약을 사용하는 사람
  • ④ 연극효과를 위해 동일 장소에서 1일 폭약 20그램 이하 꽃불류 50개를 사용하는 경우
(정답률: 46%)

문제 해설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특공대원이 범죄 현장에서 출입문을 파쇄하기 위해 폭약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범죄 예방 및 국민 안전을 위한 특수한 상황에서의 예외적인 경우로, 법률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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