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3월04일 62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는?

  • ① 화기 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을 위반한 사람
  • ② 화약류의 발파 또는 연소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
  • ③ 화약류를 행상으로나 노점에서 판매한 사람
  • ④ 18세 미만의 자에게 화약류를 취급하게 하는 사람
(정답률: 50%)

문제 해설

화약류는 매우 위험한 물질로, 발파 또는 연소시에는 큰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약류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킨다면, 그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법적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화약류의 발파 또는 연소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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