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9월19일 63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법에 의한 지시명령을 2회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은?

  • ① 15일 효력정지
  • ② 1월 효력정지
  • ③ 3월 효력정지
  • ④ 6월 효력정지
(정답률: 48%)

문제 해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법에 의한 지시명령을 2회 위반하면 행정처분으로 1월 효력정지가 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규정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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