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3월08일 73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무수규산을 주로 한 화약
  • ②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화약
  • ③ 크롬산납을 주로 한 화약
  • ④ 황산알루미늄을 주로 한 화약
(정답률: 28%)

문제 해설

무수규산을 주로 한 화약은 폭발성이 매우 강한 화약으로, 작은 충격이나 온도 변화에도 쉽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화약은 무수규산에 비해 폭발성이 약하며, 크롬산납이나 황산알루미늄을 주로 한 화약은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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