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3월02일 76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 ① 직경 6cm 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40개 사용시
  • ② 직경 6cm 이상 10cm 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10개 사용시
  • ③ 직경 10cm 이상 20cm 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5개 사용시
  • ④ 200개 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3개 사용시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200개 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3개 사용하는 경우는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국내 화약류 안전규정에서 정한 규정으로, 꽃불류의 종류와 사용량에 따라 화약류 사용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200개 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는 다른 종류의 꽃불류에 비해 폭발력이 적고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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