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3월02일 76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 ① 직경 6cm 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40개 사용시
- ② 직경 6cm 이상 10cm 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10개 사용시
- ③ 직경 10cm 이상 20cm 미만의 둥근 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5개 사용시
- ④ 200개 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3개 사용시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연도별
- 2021년09월12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9월21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9월19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9월20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8월3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9월07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3월04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31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