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3월06일 74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다음 중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①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
  • ③ 20세 미만인 사람 또는 한정치산자
  • ④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화약류 제조업은 위험한 산업이므로 안전을 위해 특정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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