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3월06일 73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화약류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 ① 3년 이하의 징역
  • ② 5년 이하의 징역
  • ③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④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화약류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책임자로서의 업무상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5년 이하의 징역이 정답이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