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15일 78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토양정화업을 겸업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구류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률: 48%)
문제 해설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구류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이며, 이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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