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5월15일 77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환경보전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오염물질의 소각 등 열적 처리
  • ②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 ③ 오염물질의 분해 등 방사능 처리
  • ④ 오염물질의 차단 등 물리ㆍ화학적 처리
(정답률: 71%)

문제 해설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오염물질의 분해 등 방사능 처리"는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방사능 처리는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것으로,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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