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8일 74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때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공사의 착공일부터 1년
- ② 공사의 착공일부터 2년
- ③ 공사의 착공일부터 3년
- ④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
(정답률: 53%)
문제 해설
해당 법령인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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