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5월14일 63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설(실험실)기준은? (단, 실험실 안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① 180 제곱미터 이상
- ② 280 제곱미터 이상
- ③ 380 제곱미터 이상
- ④ 480 제곱미터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토양오염조사는 매우 민감한 분석과 실험이 필요하므로, 실험실 내에서 오염물질이나 이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실 내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실험실 안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실의 면적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설(실험실)기준은 180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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