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9월07일 38번
[화물운송] 철도화물운송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화물운임⋅요금의 추가 수수 및 반환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탁송변경에 응한 경우 이미 수수한 운임요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수수하거나 반환한다.
- ② 고객이 운송열차를 지정한 화물로서 공사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로 인하여 지정열차의 도착시각 이후 10시간을 초과하여 도착하였을 경우(다른 열차로 수송하여 이 열차가 지정열차의 도착시각 이후 10시간 이내에 도착하였을 경우에는 제외)에는 열차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수할 운임과 이미 수수한 운임과의 차액을 반환한다.
- ③ 화물의 품명⋅성질⋅중량⋅길이⋅용적⋅개수 기타 운임⋅요금 계산의 기초가 될 사항이 화물운송장의 기재 또는 보내는 고객의 알린 내용과 서로 틀릴 때에는 정당 운임⋅요금과 이미 수수한 운임⋅요금과의 차액을 추가 수수 또는 반환한다.
- ④ 고객에게 책임이 돌아갈 사유로 변경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요금(예납금을 제외) 또는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