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1번
[여객운송] 서행신호기에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할 경우는?
- ① 40km/h 이하의 서행을 요하는 서행신호기
- ② 30km/h 이하의 서행을 요하는 서행신호기
- ③ 20km/h 이하의 서행을 요하는 서행신호기
- ④ 10km/h 이하의 서행을 요하는 서행신호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서행신호기는 차량이 일정 속도 이하로 서행해야만 신호가 바뀌는 신호기입니다. 따라서 10km/h 이하의 서행을 요하는 서행신호기에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유는 10km/h 이하의 속도로 움직이는 차량은 신호가 바뀌기 전에 멈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시원이 차량의 움직임을 감시하여 안전한 신호변경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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