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16번
[여객운송] 지도통신식 시행구간에서 분실한 지도표를 발견한 역장의 올바른 조치는?
- ① 발견한 지도표 뒷면에 발견일시, 발견자의 성명을 기록하면 된다.
- ② 상대역장에게 그사실을 통보한후 지도표 앞면에 무효기호(X)를 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 ③ 발견한 지도표 뒷면에 발견일시, 장소를 기록만하여 폐지한다.
- ④ 상대역장에게 그사실을 통보하고 운전사령에 발견지도표를 송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도통신식은 열차의 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도표의 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견한 지도표는 상대역장에게 통보하고, 지도표 앞면에 무효기호(X)를 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실된 지도표가 다른 사람에게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견한 지도표 뒷면에 발견일시와 발견자의 성명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상대역장에게 그사실을 통보한후 지도표 앞면에 무효기호(X)를 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