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9월08일 30번
[화물운송] 도중역에서 여행을 중지한 경우의 취급으로 틀린 것은?
- ① 승차구간내의 도중역에서 여행을 중지한 경우 여객이 승차한 시각으로부터 30분이내에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소지한 좌석승차권 운임 · 요금에서 실제 승차한 구간의 운임 · 요금을 공제한 잔액에서 운임· 요금의 30%에 해당하는 반환수수료를 받는다.
- ③ 반환수수료로 승차권 1장에 대하여 수수한다.
- ④ 입석 승차권은 운임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반환수수료로 승차권 1장에 대하여 수수한다."가 틀린 것입니다. 반환수수료는 운임·요금의 30%에 해당하는데, 이를 받은 후에 승차권 1장에 대해 반환을 처리합니다.
승차구간내의 도중역에서 여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여객이 승차한 시각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지한 좌석승차권 운임·요금에서 실제 승차한 구간의 운임·요금을 공제한 잔액에서 운임·요금의 30%에 해당하는 반환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입석 승차권의 경우에는 운임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승차구간내의 도중역에서 여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여객이 승차한 시각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지한 좌석승차권 운임·요금에서 실제 승차한 구간의 운임·요금을 공제한 잔액에서 운임·요금의 30%에 해당하는 반환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입석 승차권의 경우에는 운임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