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7월25일 61번
[지적학]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의 토지 사정 당시 별필(別筆)로 하였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도로, 하천 등에 의하여 자연구획을 이룬 것
- ② 토지의 소유자와 지목이 동일하고 연속된 것
- ③ 지반의 고저차가 심한 것
- ④ 특히 면적이 광대한 것
(정답률: 82%)
문제 해설
"토지의 소유자와 지목이 동일하고 연속된 것"은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목이 같고, 그 지목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소유한 밭이 1지구 2블록 3번지부터 1지구 2블록 5번지까지 연속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토지조사사업에서 따로 별필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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