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9월19일 29번

[조경계획]
다음 중 ‘자연공원’의 폐지나 그 구역의 축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정부출연기관의 기술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③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률: 55%)

문제 해설

정부출연기관의 기술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자연공원의 폐지나 축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출연기관의 기술개발이 국가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자연공원의 보호와 국가적 이익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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